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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Policy

Effective Date: 2025.03.01

경복궁면세점(이하 회사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침을 통해 본사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주식회사 경복궁면세점(이하 "회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고객의 안전을 위한 범죄 예방

2. 지점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지점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인천공항 T1 출국장점

86

매장, 물류 창고

인천공항 T1 입국장점

64

매장, 물류 창고

인천공항 T2 출국장점

88

매장, 물류 창고

인천공항 T2 입국장점

48

매장, 물류 창고

김해공항 출국장점

78

매장, 물류 창고

김해공항 입국장점

31

매장, 물류 창고

청주공항점

44

매장, 물류 창고

3. 관리 책임자 접근권한자

회사는 귀하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편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담당자를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구분

성명

직위

소속

연락처

인천공항 T1 출국장점

관리책임자

정영훈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30

접근권한자

진미경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65

인천공항 T1 입국장점

관리책임자

정영훈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30

접근권한자

김선영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770

인천공항 T2 출국장점

관리책임자

정영훈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30

접근권한자

손주원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61

인천공항 T2 입국장점

관리책임자

정영훈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30

접근권한자

손주원

팀장

경복궁면세점

032-250-2261

김해공항 출국장점

관리책임자

심경희

점장

경복궁면세점

051-971-2880

접근권한자

이성은

선임

경복궁면세점

051-831-9273

김해공항 입국장점

관리책임자

심경희

점장

경복궁면세점

051-971-2880

접근권한자

유원진

선임

경복궁면세점

051-831-9273

청주공항점

관리책임자

문승국

점장

경복궁면세점

043-214-2555

접근권한자

송은주

선입

경복궁면세점

043-214-2556

4. 개인영상정보의 촬영 시간, 보관기관,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각 영업점이 지정된 통제구역 內 위치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5.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

회사는 아래와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을 위탁하고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점

수탁업체

연락처

인천공항 T1 출국장점

에스원

1588-3112

인천공항 T1 입국장점

에스원

1588-3112

인천공항 T2 출국장점

에스원

1588-3112

인천공항 T2 입국장점

에스원

1588-3112

김해공항 출국장점

SK쉴더스

1800-6400

김해공항 입국장점

SK쉴더스

1800-6400

청주공항점

에스원

1588-3112

6.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및 확인 방법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합니다.

가. 개인영상정보의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나.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다.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회사가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는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8. 고지의 의무

법률의 제·개정, 정부의 정책 변경, 회사 내부방침의 변경 또는 보안기술의 변경에 따라 내용의 추가, 수정 및 삭제가 있을 시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내용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은 2025년 03월 01일부터 적용됩니다.